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징수 실효성 점검

등록 2023.04.17 07:16:45 수정 2023.04.17 07:17:1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교통완화 효과 실증 점검

 

【 청년일보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내달 16일까지 양방향 모두 면제된다. 서울시는 통행료 부과에 따른 교통 혼잡 완화 효과를 실증 검증한다.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천원)를 양방향 면제한다.

 

서울시는 1단계로 이달 16일까지 도심 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은 면제한 데 이어 2단계로 두 방향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혼잡통행료는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해지자 이를 완화할 목적으로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에 부과됐다.

 

다만 27년간 2천원으로 고정된 통행료와 버스·화물차·전기차, 3인 이상 승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두 달간의 실험을 마치는 5월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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