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너지공사,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지원...최대 59만원

등록 2023.02.14 08:52:35 수정 2023.02.14 08:52:53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난방요금 감면액 2배 지원

 

【청년일보】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1∼4월분 지역난방비를 59만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기존 지원액 외에 최대 28만8천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존 시 지원금액 4만원 외에 최대 55만2천원을 더 받는다.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감면 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시와 공사가 지역난방 공급지역에서 기본요금과 난방비를 감면해주는 에너지 취약계층은 약 7만여세대다.

 

서울시와 에너지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절차나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길 바란다"면서 "설비의 효율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와 공사는 이미 20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현재 지역난방 공급지역 내 에너지취약계층 약 7만여세대의 기본요금 및 지역난방비를 감면하고 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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