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30여년만에 회장직 부활…주총, 신설안 가결

등록 2024.03.15 11:41:46 수정 2024.03.15 14:59:2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회장·부회장 직위 신설 가결
조욱제 대표이사 사장 선임

 

【 청년일보 】 30여년만의 회장직 신설로 관심이 집중된 유한양행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신설안이 가결됐다.  

 

유한양행은 15일 오전 10시 유한양행빌딩 4층 대연수실에서 제10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과 이정희 유양행 이사회 의장 선임안과 함께 회장직 신설안을 가결했다. 

 

주총에서는 김열홍 유한양행 R&D(연구개발) 사장, 신영재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김준철 다산회계법인 회계사 등 5명의 이사 선임도 가결했다. 

 

이목이 집중된 회장·부회장 직위 신설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에서 회장‧부회장 직제는 1996년 이후 28년 만에 부활한다. 회장직의 경우 창업주인 고(故)유일한 박사를 제외하면 1995년 회장직에서 물러난 연만희 전 고문이 유일하다.

 

회장·부회장 직위 신설을 두고 유한양행 내부에서는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회사 앞에서 트럭을 활용한 시위 등을 진행해왔다. 트럭 시위는 임직원 300여명이 참여해 십시일반 모은 모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일한 박사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 일가족 그 누구도 경영에 참여시키지 않으셨다"면서 "이윤 추구는 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선행요건이지만, 기업가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회장·부회장 직위 철회와 함께 사장 단임 임기 후 토임 및 의장의 재단 이사직 퇴임을 요구해왔다. 

 

반면 유한양행 관계자는 회장·부회장 직위 신설에 대해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 필요에 따른 정관개정"이라며 "글로벌 연구개발(R&D) 중심 제약사 도약을 위한 외부인재 영입과정에서 현 직급대비 차상위 직급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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