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후 자금세탁 도운 경남은행 직원들... 2심도 공범7명 전원 "실형"

등록 2024.11.14 09:07:01 수정 2024.11.14 09:10:43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기소...최대 징역 1년 4개월

 

【 청년일보 】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 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2심에서도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은행에 변상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 때보다 2개월∼8개월 감경된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8개월의 실형과 100만∼4천88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었다.

 

이들은 상품권을 사들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 등으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천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친형에게는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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