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거제사업장서 구조물 넘어져…60대 노동자 사망

등록 2025.10.17 16:17:06 수정 2025.10.17 16:17:14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 청년일보 】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시스템 발판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시스템 발판 구조물(하우징)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60대 노동자 A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끝내 숨졌다.

 

사고 여파로 이날 한화오션에서는 작업이 중지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화오션지회에 따르면 A씨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확인됐으며 이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거제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협력사 직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의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근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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