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유통 경로 추적...상설특검, 신한은행 현장 검증 착수

등록 2026.01.09 10:51:30 수정 2026.01.09 11:03:33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현장 검증에 나섰다. 관봉권의 실제 유통 경로와 관리 체계를 확인해 현금다발의 출처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강남 별관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신한은행 띠지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의 관봉권(사용권) 수납 이후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증에는 권도형 특검보를 비롯해 한주동 부부장검사와 수사관 6명이 참여했다.


이번 수사는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1억6천500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에서 비롯됐다. 당시 압수물 확인에 참여했던 최선영 전 수사계장은 현금이 ▲비닐로 포장된 관봉권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 ▲고무줄로 묶인 현금 등 세 종류였다고 진술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신권을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제조권’과, 시중에서 회수된 지폐 가운데 사용 가능한 것만 선별한 ‘사용권’으로 구분된다. 사용권에는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 일시, 수량 등이 기재된 비닐 포장이 부착된다. 남부지검이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도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 사용권 표기가 확인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현금 출처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담긴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추적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현금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후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에도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수색·검증을 진행해 관봉권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 은행들은 한은으로부터 관봉권을 수령한 뒤 보관하다가 전국 지점과 영업점으로 반출하는 구조다.

 

앞서 한은은 전 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용권이 강남 소재 발권국에서 검수·포장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후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이번 신한은행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봉권과 현금다발이 전 씨에게 전달된 구체적 경로를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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