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과정 개설

등록 2020.07.23 14:22:50 수정 2020.07.23 14:23:07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총 4일간 16시간 동안 금융투자교육원서 진행
정원 40명 한정… 출석 80% 충족 시 수료가능

 

 

【 청년일보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23일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집합과정을 내달 1일에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금융회사의 외환전문인력이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비교 이해 ▲실제 법규 위반사례 ▲해외 자금세탁방지법 적용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게 구성됐다.

 

금융전문 변호사 등 현업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현장감 있는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대상은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 및 외국환 파생상품 거래실무 종사자 ▲외국환업무전문인력 자격 과정 수료자 ▲외국환 관련 업무 신입 및 중견사원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총 4일간 16시간동안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 야간에 교육이 진행되며 접수는 23일부터 가능하다.


정원은 40명 한정이다. 총 출석일시의 80%를 충족해야 수료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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