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기재부 금융세제 개편안…적극'환영'

등록 2020.07.22 17:06:51 수정 2020.07.22 17:07:05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 최초방안보다 1년 단축
자본시장 활성화·장기투자 문화 정착 일조 기대

 

【 청년일보 】 금융투자협회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은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단축시켰으며 손실이월공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금번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금투협은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