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이통사 협의체, 불법판매글 조치는 33%에 불과

등록 2020.10.20 09:04:08 수정 2020.10.20 11:07:03
박준영 기자 sicros@youthdaily.co.kr

조명희 의원 "모니터링 건수보다 적발 및 조치 건수 떨어져 실효성 부족"

 

【 청년일보 】 이동통신 3사가 불법보조금 등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불·편법행위를 자율정화하겠다며 발족한 자율정화 협의체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8~9월 오픈마켓, 카카오, 밴드, 카페 등 SNS와 알고사, 뽐뿌 등 커뮤니티를 포함해 2115개 채널에서 총 1만 1194건의 온라인 판매 글을 모니터링했다.

 

이 가운데 4247건을 불법 게시물로 적발하고 이동통신사 자율대응이나 포털 신고 등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게시글 수정이나 삭제, 2일 이상 활동 중지 등의 조처가 이뤄진 것은 이 중에 약 33%인 1417건에 불과했다.

 

조명희 의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보조금 지급 등은 시장구조를 왜곡해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통신사와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발족 이후 ▲온라인 매집점(성지) 단속활동 ▲LG유플러스의 온라인 전문대리점제 관리 ▲KT의 영업조직별 벌점제 운영 등을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비(非)온라인 대리점의 온라인 영업행위를 금지했으며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 중이다. KT의 경우 8개 지역본부에 7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32회에 걸쳐 약 2억 4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재발방지조치 이행점검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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