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시화공장 사고 수사 본격화…10시간 압수수색 진행

등록 2025.06.18 08:48:18 수정 2025.06.18 08:48:27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경찰·노동부, 29일 만에 압수수색 단행
SPC 본사·시화공장 사무실 12곳 대상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중처법 위반 수사

 

【 청년일보 】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전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건 발생 29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압수 대상은 두 건물 내 사무실 12곳으로, 현장에는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80여 명이 투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SPC삼립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데 따른 조치다.

 

수사당국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 시스템과 작업 매뉴얼, 내부 보고자료 등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는 지난 5월 19일 새벽, SPC삼립 시화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했다.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고, 경찰은 피해자가 윤활유를 도포하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이후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공장 관계자와 회사 법인을 형사 입건한 상태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은 수 차례 청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기각돼 왔다. 이번 조치는 네 번째 청구 끝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뤄졌다.

 

수사기관은 이전보다 압수 범위를 줄이고 대상물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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