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 통과 시 산업 생태계 붕괴…개정 중단해야"

등록 2025.07.31 10:28:39 수정 2025.07.31 10:28:46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손 회장, 긴급 기자회견 "국회, 지금이라도 개정 중단해야"

 

【 청년일보 】 집권 여당이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난 28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라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하면서 산업 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쟁의 범위를 경영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며 일명 '불법 파업 면허법'이라는 명칭이 붙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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