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급물살…'재계 어른' 손경식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

등록 2025.08.12 14:00:00 수정 2025.08.12 14:02:06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 서한 전달

 

【 청년일보 】 국회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재계 어르신'으로 꼽히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개정 중단을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2일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상공회의소도 최근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