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도약 발판"...콜마홀딩스, 콜마BNH 경영정상화 '재시동'

등록 2025.09.30 08:00:05 수정 2025.09.30 08:00:13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콜마홀딩스, 콜마BNH 주총서 윤상현·이승화 사내이사 선임
콜마BNH, 5년만에 영업익 75% 감소...주가·시가총액도 급락
전문 경영인 체제 복원 추진 속 그룹 핵심 계열사 재정비 방침
임시주총 열고 경영공백 해소했지만...오너간 갈등 '불씨' 여전
법조계 일각 "부담부 증여 여부가 분쟁의 핵심 쟁점 될것" 분석

 

【 청년일보 】 콜마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이사회를 개편하며 경영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콜마BNH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새 사내이사로 합류시키며 경영 정상화와 글로벌 재도약의 신호탄을 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실적 부진과 오너 일가 간 분쟁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 시장의 관심은 향후 콜마BNH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30일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출석 주식수 기준 69.9%(발행총수의 46.9%)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선임으로 콜마BNH 이사회는 기존 6명에서 8명 체제로 확대됐다.


이번에 새로 합류한 이승화 이사는 베인앤컴퍼니에서 7년간 컨설턴트로 일한 뒤 지난 2014년 CJ그룹에 입사해 CJ프레시웨이, CJ CGV, CJ제일제당 등 주요 계열사를 거쳤다.

 

그룹 내에서는 신사업 투자와 글로벌 전략을 총괄하며 해외 수출 다변화와 포트폴리오 전환 경험을 쌓은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받는다. 콜마홀딩스는 그의 영입이 단순한 이사회 보강을 넘어 콜마BNH의 글로벌 리포지셔닝(재정비)을 이끌 '키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정상화를 바라는 주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과 전문경영인 체제 복원을 통해 콜마BNH를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재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콜마BNH는 건강기능식품 ODM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2020년 별도 기준 956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239억원으로 75%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17.8%에서 5.1%로 급락했다.


시가총액 역시 지난 2020년 8월 2조1천242억원에서 지난 29일 기준 4천474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주가도 7만원대에서 1만원대로 추락했다.


계열사인 콜마BNH의 경영위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콜마홀딩스는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내이사를 합류시킴으로써 경영 쇄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회사 측은 앞으로 생명과학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 R&D 투자 확대, 전문경영인 체제 복원 등을 통해 콜마BNH를 그룹의 핵심 축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주총으로 경영 공백은 일부 해소했지만, 오너 일가 간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은 리스크로 지목됐다.

 

앞서,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은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분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소송은 윤 회장이 지난 2019년 12월 장남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돌려달라고 청구한 건으로,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보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증여가 '부담부 증여'였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현 새문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 간에 체결된 '3자 합의서'에는 경영권 분담 내용은 담겨 있지만, 주식을 조건부로 증여했다는 '부담부 증여'로 볼 만한 문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부담부 증여로 해석되기는 어렵고, 합의 위반 시 손해배상은 가능하더라도 기존 증여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도 "조건이 달린 증여라면 반환 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건 없는 순수 증여였다면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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