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확대"…삼성전자, 1.3조원 규모 특별배당 실시

등록 2026.01.29 09:17:43 수정 2026.01.29 09:17:52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따른 결정"

 

【 청년일보 】 삼성전자는 1조3천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분기당 약 2조4천500억원씩 매년 총 9조8천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4분기 1.3조 규모의 결산 특별배당을 더하면 분기 배당액은 약 3조7천500억원으로 증가하고, 연간 총 배당은 11조1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1주당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액은 1천446원에서 1천668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정규 배당 외 10조7천억원을 지급했던 2020년 4분기 이후 5년만이다.

 

이번 특별배당은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규모보다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더욱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 주주들에게, 해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5%·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낮은 세율(최고세율 30%·지방소득세 제외)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14%를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소득 과세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분은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 배당으로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액 증가)을 충족했다.

 

특별배당을 반영하면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은 25.1%로, 현재 삼성전자 소액주주(504만9천여명)들은 특별배당으로 배당소득 증대와 세제 혜택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E&A 등 삼성의 다른 주요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해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배당 등 주주환원을 확대해왔으며 2014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현금 배당만 100조원 이상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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