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계열사 5곳, 총수 차명주식 허위신고…과징금 3200만원 부과

등록 2018.03.14 14:00:09 수정 2018.04.14 00:00:00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뉴스1>

부영그룹이 이중근 총수 부부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의 주식인 것처럼 허위로 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와 기업집단현황 공시 과정에서 이중근 부영 회장 및 부인의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의 소유인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 6곳을 적발해 5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발 조치된 부영그룹 계열사는 주식회사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1983년 주식회사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를 설립할 때마다 본인 소유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직원 등 다란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다. 이 회장의 부인 역시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소유주식을 숨겼다.

이후 5개 계열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과 배우자의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이들 5개 계열사와 동광주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서도 이 같은 허위 주식소유 사실을 공시했다.

이 회장 부부이 보유해오던 오던 차명주식은 2013년 4월 기준 6개 계열사 300만주에 이르며, 2013년 말까지 모두 실명 전환됐다.

공정위는 이들 6개사의 허위 신고·공시에 대해 △주식회사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완전자본잠식상태인 남광건설산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소유현황 신고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고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가 작동되도록 하는 장치로서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라며 "이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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