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휴젤·파마리서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동반 급락

등록 2021.11.10 11:32:07 수정 2021.11.10 11:32:18
나재현 기자 naluke1992@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휴젤과 파마리서치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25분 기준 휴젤은 전 거래일 대비 3만4500원(18.94%) 하락한 14만7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파마리서치도 8.60% 하락한 7만9700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총 6개의 품목허가 취소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 보툴렉스주·보툴렉스주50단위·보툴렉스주150단위·보툴렉스주200단위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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