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차단"...은행연합회·대검찰청 '맞손'

등록 2024.01.24 15:32:54 수정 2024.01.24 15:55:42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 부서 확대
직원 대상 피해 예방 교육도 강화

 

【 청년일보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이 손을 잡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검찰과 금융기관은 각자 취득한 범행 유형이나 수법에 관한 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하고,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 부서를 확대하며 직원 대상 피해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협약식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후 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도 "은행권은 그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 수사기관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대검찰청과 함께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검은 "금융기관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하나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수사기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할 토대를 구축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대검은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 거래 등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만 지급정지가 가능한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수사 중 마약 거래 대금이나 도박자금 입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함으로써 범행을 중단시키고 범죄자의 막대한 수익 인출을 막아 추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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