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리가 한눈에...은행연합회, 금리정보 공시 개선

등록 2023.07.14 13:26:41 수정 2023.07.14 13:26:41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예대금리차 공시에 '잔액 기준' 항목 추가...정기예금 금리도 공개

 

【 청년일보 】 은행연합회가 매달 공시 중인 은행별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세대출금리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 공시에는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잔액 기준 금리차도 추가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소비자 포털사이트를 통해 기존에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해왔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한다.

 

또한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에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통상 월말 진행되는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금리를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금리가 공시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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