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은행연합회·신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확대 개편

등록 2022.08.08 10:15:36 수정 2022.08.08 14:31:53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

 

【 청년일보 】 은행연합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4.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양 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지원받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추가로 2천만원 대출이 가능하며, 지신보 특례보증,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전체 대출한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천만원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에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중으로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고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개편내용은 8일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이차보전 예산(1천억원)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중 9개 은행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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