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3년 이상이면 이자율 상향"...은행권,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등록 2024.01.30 10:01:12 수정 2024.01.30 10:01:48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청년층 자산형성 적극 지원...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상향
일시납입 청년층 적금 공백 해소...1년 만기 적금상품도 출시

 

【 청년일보 】 은행권이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중도해지에 따라 줄어드는 이자율을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나아가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정부정책에 동참하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유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금리(약 3.2~3.7%)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전 정부의 청년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 출시를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내놓는 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DGB대구, DNK부산, 광주, 전북, BNK경남)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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