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조감도. [사진=이마트]](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9916606741_960cd4.jpg)
【 청년일보 】 전국이마트노조(이하 이마트노조) 마산지부에서 활동한 A씨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노조를 대표하는 지부장으로 활동하다 덜미, 결국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마트노조 등 일각에서는 이마트 사측이 향후 임단협 등 노사간 교섭 과정에서 노조내 분란을 야기,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이마트 사측에 공문을 보내 무자격자의 노조 활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결국 해당 지부장을 해임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이하 마트산업노조)는 지난달 이마트 사측에 '전국이마트노조 단체협약 조합원 자격 위반'이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이마트 노조가 마산 지부를 설립할 당시 지부장으로 선출된 A씨가 애초에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트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로서, 사측과의 교섭권을 가지고 있다.
이마트 노사는 양측간 체결한 단체협약 4조를 통해 조합원 자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직군 및 직책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마트산업노조 측이 이마트노조 마산지부 설립 과정을 조사한 결과, 마산 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한 A씨는 직원들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총무 및 급여 출납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트산업 노조측은 "A씨는 단체협약상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조합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단체교섭의 정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사간 교섭 과정 등에서 사측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행태는 노사간 임금협상 등 단체교섭에서 사측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자행하고 있는 '어용 노조'를 설립한 것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노동계 일각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사측이 노동조합 간 갈등을 유발하고 혼란을 야기, 노사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벌이는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라며 "당초 조합원 자격도 없는 사람을 지부장으로 내세운 행위 자체가 이 같은 불순한 목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에서도 이마트의 이 같은 행보에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마트 마산지부의 모습은 건전한 노사 관계를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사안"이라며 "사측 역시 노조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트측은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마트노조 마산지부는 마트산업노조 측에 문제 제기를 통해 해당 지부장을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