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0040665458_541f0d.png)
【 청년일보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소송 대비 월등히 높고, 패소 사건 상당수가 연속 패소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행정소송 사건 1심 패소율은 14.3%, 2심 패소율은 19.7%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2024년 사법연감'에 제시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특히 1심의 경우 공단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1년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의 1.5배에서 2024년 2.2배로 증가했다. 2심 사건은 2021년 4.4배, 2022년 8.1배, 2023년 5.1배, 2024년 6.6배 등 전체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공단의 행정소송은 주로 산재 피해자인 원고가 공단의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에 따라 높은 패소율은 공단의 산재보상 심사가 법원의 판례 태도를 따라가지 못해 지나친 불승인 처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재 피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단의 패소 사건 중 상당수는 연속 패소 사건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속 패소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심 패소 455건 중 1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은 307건(67.5%)이었다.
3심에서 패소한 84건 중 2심에서도 패소한 경우는 81건으로 96.4%에 달했고. 전체 3심 패소 사건의 71.4%는 1·2·3심을 모두 패소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확정판결 기준 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올해 8월까지 19.7%로, 2021년 12%와 비교해 급증했다.
이용우 의원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규범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있음에도,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산재를 불승인한 후 '묻지마 상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단은 법원의 판례 태도를 면밀히 검토해 현행 소송 관행을 개선하고 산재노동자의 기다림과 고통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