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137861704_3dbd07.png)
【 청년일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정의 및 노동쟁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내년 3월 시행 예정일을 앞두고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동쟁의 대상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 산업 현장 및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보완 입법과 관련해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다만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예정된 시행일에 맞춰 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성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