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임광현 국세청장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고위 공직자의 투자용 고가 아파트 소유 논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천 의원은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임 청장은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이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가 17억원 정도"라며, "이 긴 기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실거주 안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느냐"고 묻자 임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이 "당장 실거주하는 국민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고 하면 우리가 실거주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매입할)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갭투자나 비실거주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라며 국감장 증인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보유자는 거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 대상 기관 11곳의 17명 기관장, 간부 가운데 토허제 내 주택 소유자가 12명, 이중에 서울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분이 7명, 다주택자도 4명이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