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근절 나서"...국토부·고용부, 건설현장 강력 단속

등록 2025.08.08 11:29:02 수정 2025.08.08 11:29:02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단속
다단계 하도급, 공사 일괄 하도급 등 집중 점검...근로감독관 불시 점검

 

 

【 청년일보 】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잇따르는 중대재해와 임금 체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공사 발주량이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이 중대재해가 여러 번 발생한 건설사 현장,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이다.

 

또한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불법 하도급 의심 사례가 포착된 현장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 현장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에 나선다. 근로감독관은 사고 위험이 높은 골조, 미장, 토목 등의 공정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자에게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 역시 "건설업계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 관행이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의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는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건설업 등록 없이 하도급을 받거나 해당 공종 자격이 없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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