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하 노조)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14일 환영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와 안전교육 의무화가 포함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국회 앞에서 장기간 투쟁해 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력, 그리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입법 활동이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윤만 챙기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무보험 상태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사고 시 배달라이더와 시민 모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다"고 짚었다.
또한 "사고 위험과 경제적 부담은 배달라이더와 시민에게 전가되고, 플랫폼 기업은 책임을 피해 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6개월 후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영업점은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년 후부터는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이 "중개만 할 뿐"이라며 안전 책임을 회피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특히 무리한 운행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된 점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다만 자전거, 개인용 이동장치(PM) 등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남는다"면서도 "이번 법안 통과는 조직되고 단결한 배달노동자들의 힘이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 갑질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조는 현장에서 법안이 제대로 적용되고 지켜지는지 확인할 것이며, 배달라이더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