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엔씨소프트가 자사 게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에 대해 형사·민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회사는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버 '겜창현'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겜창현'이 자사 신작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작·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엔씨소프트가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판매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사실과 다르거나 모욕적인 주장을 방송을 통해 제기해왔다.
엔씨소프트는 이 같은 행위가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며 이용자들이 오인과 혼란을 겪은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회사는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인한 이용자·개발자·기업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내·외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당연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지속 유포하는 경우 고객과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향후에도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콘텐츠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