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공장 직원 사망' 오리온, "사규에 따라 팀장 징계…조직문화 개선"

등록 2020.06.30 16:38:36 수정 2020.06.30 17:01:40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익산공장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 겸허히 수용"
오리온 관계자 "해당 팀장, 징계 위한 절차 다음 달 중에 시작 될 전망"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이후, 조사 결과 바탕으로 유족들과 진실된 대화"

 

【 청년일보 】 오리온이 '익산 공장 여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30일 전했다.

 

오리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통보를 받았다"며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수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리온은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로 업의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공정을 관리했고,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확인됐다"며 "그러나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관계자는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면서도 "징계를 위한 절차는 다음 달 중에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오리온은 회사측이 재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리온은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도 진실되게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또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본사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하고 노사 공동으로 현장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일하다 투신한 A씨는 사망 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가족은 A씨가 상급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사실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실제 고인이 작성한 유서에는 "오리온이 너무 싫어", "돈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등의 내용이 적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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