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책임경영' 특단의 조치…임원 성과급 자사주 지급

등록 2025.01.17 12:03:33 수정 2025.01.17 12:03:3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사내 게시판 공지…상무 이상 성과급 50~100% 주식 지급
주가 관리 의지 표명…1년 뒤 주가 하락 시 지급 주식 감소

 

【 청년일보 】 삼성전자가 주가 관리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원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할 수 있으며, 등기임원은 100%다.

 

임원들이 받을 자사주는 1년 후인 내년 1월 실제 지급되며, 일정 기간 동안 매도가 제한된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할 수 없다.

 

또한, 지급 시점의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률에 따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지급된다. 이는 임원들에게 주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식 가치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이번 조치는 영업이익 등 전통적인 경영 실적 외에도 주가 상승과 같은 주주 가치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이 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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