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학, 미술, 연극 등 서울시 문화예술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5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규정한 조례는 전무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초예술인들의 생계 불안정과 창작 활동 위축이 심화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3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예술인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입법 과정을 주도해왔다. 당시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기초예술이 무너지면 대중예술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
김혜영 의원은 “기초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장르 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기초예술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서울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례에 명시된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삶에 문화예술이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세부 지원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