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 금감원 권고 불수용

등록 2020.06.05 15:12:30 수정 2020.06.05 17:31:12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4개 기업 배상금액 150억원 규모..라임CI펀드 피해 고객에 가입금액 50% 선지급 결정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을 끝내 거부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에 대해 키코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 외에는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가입 금액이 50%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검토로 인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 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