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광고하고 2개 값으로 판매한 이마트...대법원, 거짓·과장 광고 판결

등록 2018.08.01 10:48:20 수정 2018.08.01 10:48:20
박영민 기자 min0932@youthdaily.co.kr

<출처=뉴스1>

2개 상품의 제 값을 다 받으면서도 마치 '1+1 행사'인 것처럼 속인 이마트의 꼼수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이마트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이마트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1 행사' 광고를 하던 중 일부 상품의 가격을 기존 거래가격보다 높게 기재한 것을 적발하고,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마트는 공정위의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1 행사' 광고의 가격 등 제한 규정이 표시광고법 관련 유형교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선 이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1+1 행사 상품을 구매할 경우,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더 이익일 것이라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광고한 가격은 1개 가격의 2배와 같아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1+1 광고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1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되 1+1 행사상품과 관련해선 공정위가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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