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피코크 제품, 맛 없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등록 2020.04.05 06:00:00 수정 2020.04.05 06:00:00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 도입..제품 만족 못했을 시 구입 30일 이내 환불 가능

 

【 청년일보 】 이마트는 지난 2일부터 새로운 고객 만족 제도인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는 피코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맛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다. 오프라인 매장 구매 상품만 가능하며, 구입 30일 이내 영수증 지참 후 구입 매장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마트가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피코크 품질과 맛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해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마트는 이번 새로운 제도를 통해 고객들의 피코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가 ‘100% 피코크 맛 보장제도’ 도입이 가능한 이유는 '피코크 비밀연구소'를 통한 맛과 품질에 대한 까다로운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코크 상품 하나가 탄생하기까지는 최소 수 개월에서 최대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유명 호텔 주방장 출신 등 전문 요리사들이 레시피 개발 및 맛을 검증하고, 바이어들이 전국 팔도의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기획한다.

 

피코크 비밀연구소에서는 주 2회 상품 품평회가 진행되며 셰프, 바이어, 외부전문가 등 총 4단계에 걸친 까다로운 맛 검증 절차를 통해 상품 출시가 결정된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이번 ‘피코크 100% 맛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피코크가 지닌 ‘맛있고 품질 좋은’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공고해 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