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공학과 법학의 만남, 바이오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법률 제정이 만든다?

등록 2025.08.16 10:00:00 수정 2025.08.16 10:01:16
청년서포터즈 8기 장혜수 hyesu2068@naver.com

 

【 청년일보 】 어느 연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패러다임의 연구에는 마땅히 따라야 할 법률이 있다.

 

1995년에 개정된 후 본격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공학육성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을 시작으로 이러한 법률에 맞추어 생명공학기술 발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윤리에 어긋나는 많은 사건들로 인해 법무정책연구원 등 많은 지식인은 생명과학 관련 법,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세웠다.

 

또한, 현재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을 더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미래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법 제정 역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 생명공학기술의 윤리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 개정의 목소리

 

2005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전말이 밝혀지면서 생명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윤리적인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 문제, 난자 매매 여부 문제 등 뚜렷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법을 준수하며 실험해야 할지에 대해 연구자들이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을 계기로 국회 생명공학 연구 윤리대책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생명공학연구 관련 윤리적 사회논란에 대한 지식인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 첨단생명공학기술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의 발전기대

 

2025년 2월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시행 되었다. 신약개발 기간은 임상에 쓰이기 까지 최소 20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임상시험과 허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명확하게 해 보다 효율적으로 희귀난치병 치료에 사용될 첨단재생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첨생법의 시행이 제안된 것이다.

 

초기 자금과 인프라가 부족한 바이오 기업도 신약개발 및 첨단의료기술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첨생법의 본격 시행은 팬데믹 시대를 경험한 인류에게 효율적인 치료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시도로서 제약산업에 글로벌 경쟁력을 안겨줄 전망으로 보인다.

 

첨단의료산업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의 생명공학기술발전 사회에서 과학자들의 발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규제 및 법률의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바이오산업 역량이 결정되며 이는 곧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의 국가적 위상을 드러낸다.

 

과거에 생명윤리 법률에 대한 개정요구로 윤리법안이 일부 개정된 것, 미래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첨단바이오산업 연구관련 법이 제정된 것과 같이 과학기술 관련 법은 생명공학연구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미래 연구를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법률, 법안에 대한 모색과 시행착오의 과정 또한 필수적일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장혜수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