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건설현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중처법 조사

등록 2024.02.27 09:05:16 수정 2024.02.27 09:05:29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중국인 1명 사망, 한국인 1명 부상
현대건설·하청업체 중처법 위반 조사

 

【 청년일보 】 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38분께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천안 서북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A(58)씨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인 한국 국적 B씨(45)도 함께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B씨의 부상정도는 경상으로 현재 의식이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용 발판과 천, 거푸집 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번이 8번째다.


아울러 A, B씨가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가 지난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도 확대됐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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