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현실로 이어지는 간호사의 부담…국민 건강 위협의 길?

등록 2023.05.07 08:00:00 수정 2023.05.07 08:00:03
청년서포터즈 6기 이예빈 binii8239@gmail.com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의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면허등록자 기준 간호사 44만명 중 활동 인력은 22만5천명으로 약 절반이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통계 2019'에 따른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인구 1천명당 평균인 9.0명보다 2.1명 적은 6.9명인 것이다.


◆ 간호법의 미비한 진행 상황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 처우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는 같은 달 27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표결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의 주 내용은 간호대학 입학 정원 증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이로 봤을 때 면허 소지자 증원이 간호인력 확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간호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간호법의 제정이 보건 의료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증가하는 병상 수, 부족한 간호사


OECD '보건통계 2019'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2.3개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4.7개에 비해 약 2.6배 많은 수치이다.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의 OECD 회원국 평균은 6~8명이지만 2016 간호행정학회 연구결과 한국은 종합병원 기준 16.3명이며 일반 병원 기준 45명에 달한다. OECD 평균의 2.3배에서 최대 6.4배 낮은 수의 간호사가 OCED 평균의 2.6배가 넘는 병상 수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인력의 부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지난 2014년 벨기에, 잉글랜드, 핀란드 등 유럽 9개국 병원 300곳에서 수술받은 환자 4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비율이 10% 증가함에 따라 환자 사망률이 7% 감소되는 결과가 나왔다.


간호사 1인당 감당해야 하는 환자 수 법제화를 통해 간호인력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에 방관하지 않아야 하는 시점이다.


◆ 열악한 근로환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간호사 이직률은 15.2%로 다른 산업 군 4.9% 대비 3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조사한 간호사들의 이직 사유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가 꼽혔다. 특히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의 신임 간호사 교육과정에서 악습으로 굳어진 혹독한 근로환경의 오랜 숙원이다.


일각에서는 '태움'은 부족한 간호인력을 이유로 초래된 의료현장의 엄중함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생명을 다루는 엄중한 일이니만큼 위계질서와 규율이 엄격하고 신임 간호사의 미숙한 지식과 기술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을 근거로 '태움'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식과 기술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폭언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일삼는 것은 생명의 존엄과 사람을 사랑하는 간호사의 직업윤리와 상반되는 비윤리적인 행태다.


대한간호협회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의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단독 입법에 대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닌 간호사의 탈 병원화와 간호 직역의 이익 극대화'라며 비판한다.


충분한 합의와 고려,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가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 양측의 입장이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이예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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