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민간투자 공공시설 임차인이 관리운영 기간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명시한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 모아주택 관련 심의 결과도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 행정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 전문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규제철폐 154호)하는 내용의 규제 철폐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명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관장이 기부채납형 공공시설에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채 입주했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종료되면서 강제로 퇴거당한 것과 같은 피해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이와 같은 민간투자 공공시설은 임대차 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 기간을 고지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서류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 란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정보가 의무적으로 기재된다.
이를 통해 임차 희망자는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계약 전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연내 서울시 및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 기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건축 관련 심의 결과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했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누리집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게시판에 일괄 공개한다.
지금까지 이들 심의 결과는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별도로 검색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결과가 공개되면서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정보도 더 빠르고 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시는 유사 사업의 보완 사례 등이 축적·공유되면, 초기 건축기획 단계부터 관련 사항을 미리 반영해 전체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