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강행...서울시 '145m 세운지구' 정조준

등록 2025.11.14 08:56:29 수정 2025.11.14 08:57:35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유산청, 12월 절차 완료 후 '유산영향평가' 요청 방침...세운4구역 재개발 '직격탄'
위원회, 19만4천㎡ 지정안 가결...서울시, 유네스코·유산청 HIA 요구에 '무대응' 일관

 

【 청년일보 】 서울 종묘 일대 19만4천여㎡가 '세계유산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145m 높이 건물을 허용한 서울시 재개발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가유산청은 13일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분과가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종묘 중심 91필지, 총 19만4천89.6㎡ 규모로 지난해 10월 지정 예고한 지 약 1년 만의 결정이다.

 

이번에 가결된 범위는 모두 '세계유산 구역'에 해당한다.

 

유산 보호를 위한 '세계유산 완충구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논의를 거쳐 추가될 수 있다.

 

 

이번 지정의 핵심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다.

 

세계유산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HIA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종묘 경관을 가릴 수 있는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 사업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이미 유네스코가 지난 4월 서울시에 HIA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4월, 5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12월 중 행정 절차를 마무하고, 서울시에 HIA 실시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변수는 HIA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한편,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국가 사당으로, 1995년 12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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