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7740366481_569bce.png)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휴먼타운 2.0'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개인 건축주와 다중주택 신축이 가능해지면서 주거 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 다가구,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을 기존 '사업자' 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 법인에서 모든 건축주로 확대했으며 실거주 목적의 일반 개인도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이차보전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지원 주택 유형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다중주택은 원룸형 주택이나 셰어하우스처럼 1인 가구와 청년층에 적합한 주거 형태다.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신청 시점도 '건축허가 완료 후'에서 '건축허가 접수 즉시'로 앞당겼다.
건축주는 허가 절차와 동시에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사업 일정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기존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에서 지하층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 30% 이하로 명확화해 주거 중심의 정비를 유도한다.
또한 건축주가 본인 거주를 위해 1세대에 한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단, 85㎡를 초과하는 해당 세대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 원의 건설 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까지 차등 지원하는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분양 또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신청 접수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2억2천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과 함께 휴먼타운 2.0 사업지에 전문가 '휴머네이터'를 배치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이번 ‘휴먼타운 2.0’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결과”라며,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