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피싱, 낚고 낚이는 사람들

등록 2024.04.13 12:00:00 수정 2024.04.13 12:00:05
청년서포터즈 7기 박나연 nayeon111620@naver.com

 

【 청년일보 】 사회공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피싱(Phishing)'이라는 범죄 행태가 방대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확한 의미와 대처법의 숙지가 대단히 중요해진 요즘이다.


경찰청은 '피싱(Phishing)'을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나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통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각종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금전 등을 갈취하는 범죄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피싱(Phishing)의 종류로는 보이스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이 있다. 


경찰청이 제시한 '2022년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기관 사칭형 발생 건수는 8천930건, 대출 사기형 발생 건수는 1만2천902건으로 각각 검거 건수는 4천103건, 2만419건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기관 사칭형은 5천546건이 증가했고, 대출 사기형은 754건이 줄어들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출 사기형 피싱 수법이 기관 사칭형 피싱 수법보다 대략 3:1 비율로 많지만 , 검거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출 사기형은 줄어들고 기관 사칭형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2022년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및 주요 특징 보도자료'에 따르면 22년 보이스피싱(계좌 이체형) 피해 금액은 1천451억원으로 전년(1천682억원) 대비 231억원(13.7%)이 감소했다.


특히 피해 금액은 코로나19 이후 많이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은 2020년에는 65.0%,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28.5%, 13.7%로 지속해서 둔화하는 추세이다.(단, 대면 편취형 불포함) 편취 수법에서는 2020년부터 현금을 직접 인출·전달하게 하는 '대면 편취'가 계속 늘어나 2021년에는 송금·이체 등 '비대면 편취' 방식보다 3배 이상 발생하였다.


메신저, SNS, 오픈 뱅킹, 간편 송금 등 비대면 채널의 이용 증가로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넘어 지인, 유명인을 사칭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즐비한 상태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향후 대응 방안은 총 4가지이다.


첫째, 상시 감시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며 셋째, 출처 미상의 앱이 메신저 링크를 통해 설치 및 작동되지 않도록 예방 기능의 활성화·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특성과 필요에 맞춘 체험형·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범정부와 공조해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패널 조사 - 피싱을 당했을 때 대처 능력에 관한 통계표'에서는 5천378명 중 39.4%가 '보통이다', 30%가 '그렇다', 21.2%가 '그렇지 않다' 순으로 많았으며,  50-69세의 연령대가 피싱 대처 능력에 가장 취약했다. 

 


【 청년서포터즈 7기 박나연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