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다가오는 '간호법'…구체적인 시행령 마련해야"

등록 2025.05.11 12:00:01 수정 2025.05.11 12:00:08
청년서포터즈 8기 정유진 jeongyujin7598@gmail.com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강화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체계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간호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간호법의 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간호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진료 지원 활용 방안, 간호 업무 범위 지정 등 관련 시행령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의료기관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인력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간호사가 대체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이드 없이 간호법이 시행된다면 의료계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교육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하여 의료계 내 다양한 협력과 조율을 통해 간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정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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