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826187844_64c7ed.png)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26일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경기도 23개 시·군이다.
경기도에서는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된다. 인천에서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이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내 토지 거래 면적 6㎡ 이상인 주택 거래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하고, 해외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를 강화한다. 불법 해외자금 반입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고, 양도차익 관련 위법사항은 국세청을 통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허가 취소도 검토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