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등록 2022.12.30 09:00:00 수정 2022.12.30 09:00:04
청년서포터즈 6기 이유나 rovers21@naver.com

 

【 청년일보 】 곧 다가오는 2023년, 국민들은 이제 최대 2살 정도 어려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오는 6월부터 시민들은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된다.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해서 쓰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식 나이라고도 하는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 나이가 1살이라고 보고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20일 기준으로 2002년 12월 23일에 태어난 자의 만 나이는 19세, 연 나이는 20세, 세는 나이는 21세인 것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나이를 세는 다양한 방식이 혼용돼서 사용돼 왔다.


행정적, 사회적으로 나이 셈법이 통일되지 않은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었다. 임금피크제의 적용 나이가 56세인 것을 두고, 이것이 만 나이 56세인지 아니면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두고 대법원 판결까지 간 적도 있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나이 셈법이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나이 셈법을 사용하다가 갑작스럽게 '만 나이'로 통용되면 국민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불편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법마다 나이에 대한 기준이 달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던 사례가 많았던 가운데 만 나이가 확실한 사회적 기준이 된다면 이러한 논쟁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 나이' 사용이 일상 속에 익숙해지면 행정, 의료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제도가 제공될 때 나이로 인한 혼란이 최소화되고 위의 임금피크제 공방처럼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 등에 소용되는 비용 감소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이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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