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촉법소년 나이 조정은?

등록 2023.04.29 10:00:00 수정 2023.04.29 10:00:03
청년서포터즈 6기 김유진 yujin0278@naver.com

 

【 청년일보 】 촉법소년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일부 국민들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바 있다.


최근에는 몰카를 찍어도 휴대폰 압수수색을 못하는 등 수사 난항을 겪은 일이 발생했다.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구분한다.


촉법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다만 이런 보호 처분은 처벌이 약할뿐더러 그 소년들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국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불가"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은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이 담긴 의견을 국회에 제출 한 것이다.


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이 조정이 실행될지 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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