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PA 간호사, 그들은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등록 2023.05.05 08:00:00 수정 2023.05.05 08:00:03
청년서포터즈 6기 김인서 slly1340@naver.com

 

【 청년일보 】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의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로 인해 삼성서울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협의로 고발된 일을 바탕으로 PA 간호사에 대한 문제가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PA 간호사란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의사보조인력을 뜻하는 말이다.


의사보조인력은 인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 보조를 수행하고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의 절감 등을 목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이다.  PA 간호사는 의사 대신 약도 처방하고, 진단서도 작성하며 수술 및 수술 보조, 검체 의뢰, 투약, 회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이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 대신하여 의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 PA 간호사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의사의 업무를 대리로 실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명시돼 있다. 또한 영국, 미국 등의 경우 PA 면허가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PA 면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PA 관련 법안이 존재하지 않고, PA 간호사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은 전공의의 업무에 해당하기에 의사면허가 없이 의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에서 PA 간호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료인력 중 한 부분이 됐다. 이들은 비인기 과목을 비롯하여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간호사들이 불법적인 현장에서 일하는 일이 없어야하고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되어 이를 바탕으로 전문간호사제도와 함께 PA 간호사라는 의료인력이 합법적인 현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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