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간호법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간호협회 숙원 이루어질까

등록 2023.05.20 08:00:00 수정 2023.05.20 08:00:03
청년서포터즈 6기 김보아 ps010726@naver.com

 

【 청년일보 】 현재 보건의료 체계 혼란, 간호사 독자적 진료 행위 가능, 직종 간 갈등 심화 등에 관한 간호법 제정의 쟁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이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며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을 의미한다.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안정적 배치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위해 다수 선진국과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와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제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간호사의 정의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무면허 간호행위 등 금지조항을 통해 간호사가 아니라면 의사도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단독 처방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큰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간호계에서는 간호법의 쟁점은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간호업무 개념을 의료법에 억지로 담고 있기에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모호성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간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존 의료법 제28조의 6항에 따르면 입원환자가 5인 미만인 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보조업무로 한정하는 간호법 제 37조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므로 경제적 위협을 받는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간호계에서는 인력의 적정 배치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간호와 돌봄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간호법은 간호업무의 모호성을 없애는 법안이지 업무 침탈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의사 진료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기에 독립적인 개원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금도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여전히 치열해지고 있다.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맞서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계는 단체행동 설문조사에 이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의료계와 간호계 모두 코로나 시절 오랜 기간 피와 땀을 흘리며 고생한 직군들인 만큼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서로가 만족하는 보다 양질의 근무 형태를 갖추기를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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