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보건복지부 "응급구조사 업무 14종→19종 확대"...임상병리사 "NO"

등록 2023.05.27 12:00:00 수정 2023.05.27 12:00:03
청년서포터즈 6기 박유나 qrkdbsk12@naver.com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일 개최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고, 이와 관련해 임상병리사들은 심전도 측정 및 정맥 채혈 업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1999년에 14종 업무로 한정해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14종 업무범위에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약물투여, 그 외 2급 응급구조사 업무 10종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등 9종 업무를 응급구조사 업무로 확대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러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이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상병리사는 정규 대학 교과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인 반해, 응급구조사는 면허가 없는 자격증 소지자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에는 위법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안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면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도 응급구조사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정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역의 업무 범위를 놓고 충돌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기반으로 정부의 신중한 결정이 기대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박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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