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우리에겐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아동 권리'란?

등록 2023.11.25 09:00:00 수정 2023.11.25 09:00:03
청년서포터즈 7기 김유빈 desrps1023@naver.com

 

【 청년일보 】 2015년 1월 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리는데 충분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5년 4월 30일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그 해 어린이집은 실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대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위의 그래프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경찰관서 및 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발생 건수다.


세 개의 학대 종류 외에도 성 학대, 유기, 중복학대를 모두 합친 총 발생 건수는 2015년의 경우 1만1천715건을 기록했고, 2016년에는 1만8천700건, 2017년에는 2만2천367건, 2018년에는 2만4천604건, 2019년에는 3만45건, 2020년에는 3만905건, 2021년엔 3만7천605건이 발생해 매년 접수되는 등 아동학대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는 '아동 권리'와도 직결이 된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유롭게 누려야 할 모든 환경과 활동을 '권리' 또는 '인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운데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아동이 가진 권리를 '아동 권리'라고 한다.


세계 여러 나라가 뜻을 모아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잘 실천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리한 규범으로 아동권리헌장을 만들었다. 9개의 조항 중 2조에서는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으며, 5조에서는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훈육이 아닌 절대로 해선 안 될 행위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112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이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작은 새싹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새싹들이 잘 자라나도록 보살펴주어야 한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인권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권리 또한 그들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인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동의 권리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길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유빈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