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치위생사도 의료인이 될까?

등록 2024.01.27 11:00:00 수정 2024.01.27 11:00:04
청년서포터즈 7기 신지원 qjji1@naver.com

 

【 청년일보 】 치위생사는 치위생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료기사 자격증을 획득 후 정식으로 치위생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치위생사는 의료인인 간호사, 의사와 다르게 보건인으로 분류 된다.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종사자들은 보건인로 분류되며 의료인과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대우란, 월급 같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과 보건인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진 않지만 치과위생학 교수와 학회에서는 치위생사도 의료인으로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치위생사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기공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모두 의료인으로 바뀌길 희망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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