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몸살 앓는 문화재…이에 대한 대책은?

등록 2024.02.09 10:00:00 수정 2024.02.09 10:00:05
청년서포터즈 7기 김유리 firmamento1454@gmail.com

 

【 청년일보 】 문화재란 무엇인가? 문화재의 사전적 정의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이다. 따라서 문화재는 유형유산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예술이나, 민속, 생활양식 등 인류 문화활동 중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또한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궁궐로 평가받는 '경복궁'에 낙서를 한 일이 발생했다.


문화재 훼손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2017년에는 40대 남성이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문화재인 '언양읍성' 성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낙서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10대 2명이 경기도 여주 지정문화재인 '영월루'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건이 있었다.


문화재 훼손은 명백한 범죄다. 문화재보호법 92조에 따르면 국가 지정 문화재에 손상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문화재보호법 99조에 의하면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는 후대를 교육하는 목적을 넘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우리의 자산이다. 문화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삶을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우리는 문화재를 경각심 있게 보존해야 하며, 낙서와 같은 훼손이 일어날 시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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